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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 현황 자동 산출기
인사-회계팀의 고민 (2020)
공공기관에서는 정부 지침에 따라 주 52시간 초과 근무는 허용되지 않고, 기관의 예산 상황에 따라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과 대휴(대체휴무)를 임직원의 지급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정해야 함. 매달 이 작업에 근거하여 회계 지출이 이루어지므로, 매달 한 번씩 인사팀에서는 근태 현황을 정리하여 회계팀에 제출해야 함.
기존에는 인사담당자가 초과근무 신고(ERP에 임직원이 직접 제출)에 기반하여 52시간 초과 근무 여부 확인, 초과근무 시간에 따른 근무시간 비율 계산, 직급에 따른 최대 초과근무수당 한정, 대휴 시간 산정 등 복잡한 산술식에 따라 근태 현황을 계산함.
매달 반복되는 업무라는 점, 복잡하지만 뚜렷한 프로세스가 규정되어 있는 점, 산술식이 존재한다는 점 등이 업무자동화 시스템 구축의 근거가 됨.
업무자동화 시스템 프로세스
- 1새콤 시스템에서 날짜별, 임직원별 출퇴근 기록 조회
- 2ERP에 제출한 특정 임직원의 추가 근무 신청서 조회
- 3근무 신청서와 출퇴근 기록으로 임직원의 추가 근무 시간 확정
- 4주별 누적 근무 시간이 주 52시간 초과 여부 확인
- 5한달 간 총 추가 근무 누적 시간 확인
- 6직급에 따라 명시된 추가 근무 지출 가능 시간 내에서 추가근무수당을 산정하고, 나머지 추가 근무 시간은 대휴로 산정
- 7모든 임직원에 대해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고, Excel 파일로 저장
개발 과정 및 결과물





